자활기업
자활기업
홈 > 자활기업
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생산자
협동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(구성원)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
(설립방식)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
(설립절차)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하 설립 절차에 따름
국민기초생활보장법
우수 자활 기업 지원
사업 자금의 융자
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자활 기업 창업 컨설팅 지원
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