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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센터로 일자리, 기술,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입니다.
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인프라입니다.
기초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활 ·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, 사후관리
자활교육, 창업교육, 사례회의 등
욕구 및 만족도 조사, 직원교육 및 훈련
지역자원개발 및 활용, 협력업체 개발 및 연계
정보제공 및 홍보
지역매체 홍보, 인스타그램 홍보